여행을 떠나기 전, 코레일의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면
더 즐겁고 경제적인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!
KORAIL(코레일) 할인 제도
정기승차권!
코레일에서 제공하는
다양한 할인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! 📱
🌏 할인 내용
지정한 승차구간을 유효기간 동안 1일 2회(왕복) 이용 가능하며 45%~60%까지 운임을 할인!
1. 이용방법
• 정기승차권은 기명식 승차권으로 승차권에 표기된 고객에 한하여 이용
•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(같은 경로)을 운행하는 같은 등급의 열차를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
이용 (관광전용열차는 이용불가)
• 이용시작 5일 전부터 구매 가능
•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역에서 승차할 열차의 5분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2회(10일), 4회(11~20일), 6회(21일~1개월)로 발급을 제한
2. 환불기준
• 유효기간 시작일 이전 : 최저위약금(400원)
•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: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 당일 까지의 사용횟수(1일 2회)를 곱한 금액 및 최저위약금(400원)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
3. 부가운임 징수
• 정기승차권의 위 · 변조, 유효기간 경과, 타인에게 전송하여 사용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및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합니다.
• 이용자는 철도종사자의 정기승차권 정당사용자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용자임을
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.
• 이용자가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또는 분실확인서로 부정사용한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.
• 부가운임을 받은 경우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하게 하거나 부정사용하도록 한 사람에게는
부정 사용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정기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📋 참고 사항
• 열차등급 : KTX(KTX산천 포함) > ITX-새마을, 새마을호 > 누리로, 무궁화호
• 정기승차권의 승차구간이라 함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하므로 수원, 구포역 등을 경유하는
KTX 정기승차권으로 운임이 다른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승차는 불가